강원 태백소방서가 24년간 재산권(소유권) 없는 미등기 건축물로 계속 방치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태백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996년 6월 태백시 상장동 현부지에 준공된 태백소방서 건축물은 대지 2950㎡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193㎡규모의 사무소, 119센터, 차고, 직원식당 등으로 사용 중이다.
또한 태백소방서는 지난 2003년 건축물이 협소하자 본관 뒤편에 조립식 가건물 형태로 직원 쉼터와 체력단련실(58.5㎡), 비상발전기실을 3층에는 의용소방대 사무실(89㎡)을 추가로 증축했다.
총 140여 명이 근무하는 태백소방서는 외지에서 전입온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본관 뒤편에 6명이 직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세면장을 갖춘 직원숙소(102㎡)를 조립식 형태로 건립하기도 했다.
특히 태백소방서는 태백시의 건축물대장에는 1996년 6월 준공과 함께 합법적인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으나 태백등기소에는 태백소방서의 토지만 존재하고 건축물은 전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법무사는 “건축물이 등기소에 등재되지 않은 것은 (건물에 대한)재산권 행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관공서 건물이 소유 주체가 없다는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전했다.
또 태백시 관계자는 “태백소방서 건물은 1996년 6월 건물 완공과 함께 토지와 건축대장에 등재되어 있어 불법 건축물은 아닌 실정”이라며 “태백소방서 건물은 국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이며 현재 태백시와 강원도가 공동 소유”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태백소방서 관계자는 “태백소방서 건축물은 설계부터 신축 및 건축대장 관리 일체를 태백지역 건축사사무소를 통해 진행했다”며 “소방서 건물의 미등기 여부는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한 사회단체 관계자는 “건물 완공과 함께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뒤 곧장 등기절차를 마쳐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 같다”며 “재산세 납부도 없는 점도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소방서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태백소방서는 오는 2024년 소방관 정원이 240명으로 증원될 것에 대비해 태백시 상장동 오투리조트 진입로 인근에 1만 5778㎡의 부지를 매입해 청사를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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