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하동 지리산 공기 캔으로 마신다 … 국내 첫 의약외품 품목허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하동 지리산 공기 캔으로 마신다 … 국내 첫 의약외품 품목허가

지리에어 품목허가 제품 재출시…코로나19·미세먼지 대비

해발 800미터의 청정 지리산 기슭에서 생산되는 하동 공기캔 ‘지리에어(JIRIAIR)’가 국내 최초로 의약외품 품목허가를 얻었다.

하동군은 하동녹차연구소와 합작투자회사인 ㈜하동바이탈러티에어사가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휴대용 공기에 관한 의약외품 품목허가를 취득했다고 15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나 입 등 호흡기에 직접 사용하는 휴대용 공기·산소제품의 경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18년 11월 ‘공산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약사법에 따라 제조업 신고와 품목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동 공기캔 지리에어(JIRIAIR).ⓒ하동군

하동바이탈러티에어사가 지난 2년간 지연돼 온 품목허가를 취득하고 판매와 홍보 등 많은 난관들을 해소하면서 코로나19 확산과 미세먼지가 급증으로 외출이 자제되는 시기에 언제 어디서든 마실 수 있는 청정공기를 제공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지리에어(JIRIAIR)’는 국내 최초의 의약외품으로 지리산에서 포집한 원재료 공기를 허가된 공정서와 기준 및 시험방법에 의해 완제품 호흡용 공기로 제조‧유통이 가능하게 됐다.

그리고 ‘지리에어(JIRIAIR)’라는 휴대용 공기 브랜드를 통해 하동 녹차, 섬진강과 지리산을 포함하는 하동군 천혜의 자연 환경을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계기도 마련됐다.

황병욱 하동바이탈러티에어 대표는 “이번 의약외품 허가취득을 계기로 공기포집과 시험분석을 거쳐 빠른 시간 안에 제품을 재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호흡용 공기를 이용한 신제품 개발과 청정 공기브랜드를 더욱 알릴 수 있는 관련 사업의 투자를 통해 국내 시장을 더욱 확장하는 한편 시너지 효과가 있는 파트너들과 전략적 제휴도 활발히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