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부장판사에 이어 전주지검 직원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전북 사법당국이 '코로나19'에 뚫렸다.
지난달 21일 전주지법 민사 재판부 소속의 부장판사가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은지 20일 만인 9일 전주지검의 40대 직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검찰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전주지법 부장판사의 양성 판정 직후 법원은 민사 재판부 판사들의 사무실이 있는 청사 7층은 폐쇄하고, 재판을 연기하는 등 한동안 법원 업무가 사실상 중단됐다.
또 법원 출입 민원인들에 대해서도 통제하고 나서는 등 '코로나19'로 확산 차단에 진땀을 흘렸다.
이번엔 전주지법 바로 옆에 위치한 전주지검이 '코로나19'에 비상이다.
9일 오후 7시 30분께 전주지검에 근무하는 40대 여성 A모 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마자 전주지검은 즉시 A 씨가 근무하는 사무실을 중심으로 방역작업에 나섰다.
이와 함께 전주지검은 긴급 회의를 소집해 해당 직원의 확진 사실을 전 직원에 통보하고 자체적으로도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주지검 청사 폐쇄여부를 비롯해 피의자 소환 및 민원인 출입에 대해서도 통제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6일 오후 3시께 몸살 증세로 최초 증상이 나타났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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