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로 해직됐던 전북지역 전교조 교사 3명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이 취소됐다.
9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일 대법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무효 판결과 관련, 공립 교사 2명과 사립교사 1명에 대해 직권면직을 취소하고 임용발령했다.
임용발령된 교사는 노병섭(전 이리여고)와 김재균(전 전주오송중) 교사이다.
노병섭 교사는 서림고로, 김제균 교사는 관촌중으로 각각 발령됐다.
또 사립학교에 근무했던 전 전교조 전북지부장 윤성호(전 전주신흥고)교사는 지난 8일자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취소에 따른 해당자 직권면직 취소 및 복직처리 안내' 공문을 해당학교에 발송했다.
한편 교육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이후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해 휴직 사유가 소멸했다고 보고 복직을 명령한데이어 이에 따르지 않은 교사 34명을 직권 면직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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