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957명을 기소했으며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급증하는 위중·중증 환자에 대비하기 위해 병상을 추가 확충하고 생활치료센터도 보완키로 했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경찰청은 격리 조치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자 1794명을 수사해 957명을 기소했고, 현재 746명을 수사 중이다.
특히 이들 중 385명이 지난 5월 26일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이후 수사 받았다고 중대본은 전했다. 이 중 198명이 기소됐고 145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허위사실 유포 건은 총 243건이 수사됐고 246명이 검거됐다. 정부는 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를 "방역 방해 행위"로 간주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중대본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자와 관련해 "집단적·조직적 역학조사 거부·방해와 확진자 (격리지) 이탈 등 중대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혐의가 중한 사안은 강력팀에 배당하여 형법, 특정범죄가중법 등을 적용해 현재까지 9명을 구속했다"고 전했다.
한편 중대본은 이달 안으로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110개를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일반 환자도 받던 중증 환자 병상을 중증 환자만 대상으로 하는 중증 환자 전담치료병원으로 지정해 급증하는 수요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병상으로 지정된 병원에는 손실을 보상해주기로 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근 급증한 위중·중증 환자 대응에 나서기 위한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중증 환자 치료 병상 확보를 위해 23개 의료기관에 1054억 원을 지원해 이달 안으로 110개 병상, 연말까지는 103개 병상을 각각 확보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총 496개 병상을 확충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대본은 국방부에 군의관 파견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급증하는 수도권 방역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지난 봄 대구와 경북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당시도 군의관이 파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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