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경찰서(서장 유병희)는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9월 한 달간(9.1 ~ 9.30)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 폭약, 실탄, 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 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불법 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경우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등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부여경찰서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오는 9월 19일부터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돼 이번 기회에 빠짐없이 신고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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