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정선군, 정선읍 시가지 불법주정차 CCTV 연중 단속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정선군, 정선읍 시가지 불법주정차 CCTV 연중 단속

오는 9월 1일부터

강원 정선군은 정선읍 시가지 불법 주정차로 인해 날로 증가하는 교통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주말과 공휴일 포함 365일 연중무휴 CCTV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정선군에 따르면 군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의 가장 큰 불편사항으로 정선읍 시가지 내 교통체증을 뽑고 있으며 특히 주말과 공휴일에는 CCTV단속을 시행하지 않아 버스는 물론 일반 승용차도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교통 불편을 겪고 있다.

▲불법 주정차가 판치는 정선읍 시가지. ⓒ정선군


군은 이 같은 교통 불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 지역 기관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체계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했으며 주말과 공휴일 단속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하고 조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군은 정선읍 시가지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올해 8월 정선읍행정복지센터 앞과 정선경찰서 사거리에 무인단속카메라 2대를 추가로 설치했다.

군은 코로나19 감염이 계속 확산됨에 따라 비대면 단속과 무인단속 카메라 단속을 병행해 단속 효율성과 시가지 교통체증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CCTV 단속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단속기준은 차량 주정차 20분 경과 후부터 단속이 이루어지며 점심시간인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2시간은 단속이 유예된다.

군은 지역 내 도심지 주차난 해결을 위해 교통전문기관에 용역 추진하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문제점 해결과 보다 실효성있는 단속을 위해 불법 주정차 알림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최종명 교통지도담당은 “시가지 불법 주정차로 인해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과 함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지역 주민들의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