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폭발 화학물질 운반선 통영 입항 저지와 불탄 일본차 3084대의 하역을 규탄하는 어민과 환경단체의 기자회견이 24일 오전 통영시청 정문에서 열렸다.
집회는 거제와 통영시, 고성군 등 3개시군어업피해대책위원회, 안정국가공단환경대책위, 진해만굴어업피해대책위원회,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이 주관했다.
이들은 “청정바다 통영을 전 세계 선박 폐기물 처리장으로 만들 수 없다” 며 화학운반선 처리 계약을 앞둔 성동조선 측에 “화학물질 폭발 선박 해체 계획을 철회하고 해양수산부는 불개항장 기항을 불허하라” 고 촉구했다.
박태곤 통영어업피해대책위원장은 “청정 남해바다가 전 세계 페기물 선박, 위험한 화학물질 선박의 해체 처리장으로 오염될 위기에 처했다”고 고발했다.
현재 통영에서는 지난 2018년 하와이 근처에서 불탄 일본 닛산자동차 운반선이 불법으로 성동조선 안벽에 입항 한 후 폐기물 자동차 3084대가 하역되고 있다.
게다가 지난 2019년 울산 동구 염포부두에서 폭발한 2만5880톤급 석유제품 운반선 스톨트그로이란드호가 위험물질을 제거하지 않은채 성동조선으로 예인될 계획이다.
이 석유제품 운반선은 스틸렌 노모노(SM) 2800톤이 남아있는 상태로 알려져 있다.
박 위원장은 “외교부, 환경부, 관세청,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정부기관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지역의 관계기관들이 애매한 협의 의견을 주고받는 사이 법망을 피해 이윤에만 눈먼 해운마피아는 유해물질 덩어리인 외국계 선박을 매입해 국내선으로 둔갑시켜 폐기물로 수입허가를 받고 성동조선은 안벽을 임대해 유해물질 덩어리를 하역 해체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울산 폭발 화학물질 운반선은 환경부의 수입신고와 관세청의 허가를 받고 이제 해수부(마산지방해양청 통영해양수산사무소)의 불개항장 기항 허가만 기다리고 있다. 해수부는 폭발 선박의 ‘통영 불개항장 기항 허가’ 신청을 불허하고 울산항 출항 자체를 막는 것이 타당하다” 고 밝혔다.
박태곤 대책위원장은 “유독물질을 가득 담은 이 석유제품 운반선은 폭발과정에서 선체가 충격을 받아 균열이 발생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울산에서 출발한 폭발 선박이 진해만의 가덕수로를 통과해 어장과 양식장이 집중된 통영에 입항 후 해체, 제거되는 과정에서 심각한 해양오염을 일으킬 것은 뻔하다. 양식장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 어업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위원장은 또 “조선1번지 울산에서 선박을 해체하고 수리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화학물질의 폭발, 유출위험을 다른 지역으로 전가하거나 확산시키는 행위는 옳지 않다. 사고가 발생한 곳,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국가무역항인 울산항에서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동조선 주변은 해체에 따른 그만한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지역업체인 성동조선해양을 향해서도 ”시민들과 행정은 성동조선을 살리려고 힘을 쏟고 있는데 조선 부활이 아니라 통영을 죽이려는 일을 하고 있다. 이것은 어민들의 뒤통수를 치는 배신행위“라고 쓴소리를 이어갔다.
‘성동조선해양’은 전남 여수 ‘여수해양조선’ 과 함께 공동사업형태로 성동조선에서 화학물질을 해체, 제거할 계획이며 아직 정식계약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위원장은 ”유독물질을 해체 제거하는데 3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한다. (성동조선은) 수리를 핑계로 단순히 안벽만 임대해주고 유독폐기물만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며 ”타 지역 처리업체의 돈벌이를 위해 통영과 상관없는 화학물질 선박을 들여와 통영 청정바다를 오염시키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것” 이라고 했다.
그는 “이제 막 기업회생절차를 마무리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성동조선의 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선박 수리를 핑계로 불탄 일본 자동차 폐기물을 하역하는 것도 모자라 울산 폭발 선박을 끌어들이는 것은 지역사회를 적으로 돌리는 행위”라며 “지역사회와 상생을 원한다면 성동조선은 당장 울산 폭발 선박 해체계획을 철회하라” 고 요구했다.
폭발선박 해체와 함께 성동조선에 불법 기항한 선박의 처리과정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어민들이 국가를 불신하게 된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박광호 통영거제환경련 공동의장은 “퉁영 성동조선에 불법 입항한 선박을 솜방망이 대처한 점, 환경부의 유권해석에 따른 6개월만의 수입허가, 낙동강환경청의 민관합동 모니터링 거부 등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 특히 2019년 6월 관세청, 해수부, 환경부, 외교부, 해경 등은 ‘합동회의’를 열고 ‘최소한의 수리만 허용하되 적재된 폐기물 등 하역 일체를 불허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이를 뒤집고 하역을 허가해준 과정에 강한 의혹이 든다. 권력과 정치권 등의 외압 가능성을 눈여겨 보고 있다” 고 했다.
박 의장은 “불탄 일본 닛산 자동차 3804대(전소 60%)는 성동조선에서 하역해 경기도 이천과 고양으로 이동해 해채될 예정이다. 하역에 2~3개월이 예상된다. 사업자는 선박수리를 핑계로 각종 인허가를 받아 폐기물만 처리하려 한다. 불탄 차량들은 유해화학물질 덩어리로 하역과 이동과정에서 각종 환경오염 발생이 우려된다. 환경부도 환경오염을 우려해 수입폐기물 허가조건을 달았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해양오염과 2차 환경오염 예방차원에서 오염상황을 공개하고 민관합동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을 수차례 낙동강환경청에 요구했지만 묵살당했다” 고 주장했다.
박광호 의장은 “통영시 관할 지역내에서 오염덩어리인 불탄 자동차 수천대가 하역되고 울산에서 폭발한 화학물질을 실은 선박의 입항이 코앞인데도 통영시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먼 산 불구경만 하고 있다. 통영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울산에서 폭발한 화학물질 운반선의 통영입항을 저지하고 일본차 폐기물 하역과정도 점검해야 한다” 며 국회의원을 비롯해 통영시의회 등 정치권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성동조선 울산 폭발 화학물질 운반선 해체계획 철회 △해수부 울산 폭발 화학물질 운반선 불개항장 기항 불허 △통영시와 시의회 폭발 화학물질 운반선 통영 입항 저지 △해양수산부 폐기물 외국선박 국내 선박 둔갑시키는 법 제도 개선 △환경부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선박 수입허가 승인 즉각 철회 △환경부 화재 폐기물 하역, 운송과정 공개 및 민관합동 모니터링 보장 등을 요구했다.
통영시와 통영시의회도 성동조선에서 일어나는 일들에는 어민들과 같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어민대표단들과 면담에서 “행정에서 입항이 안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해 어민들이 바라는 사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어민들은 “2개월 후면 진해만에서 굴 채취가 시작된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환경오염물질이 유출된다면 어민들의 피해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 이라며 이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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