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최근 '코로나19' 확산의 중심에 놓인 사랑제일교회와 8.15 수도권 집회 참가자 등에 대한 '코로나19' 검사이행 행정명령을 연장했다.
20일 전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검사이행 행정명령을 오는 23일까지 4일간 연장하기로 했다.
또 8.15 집회 등 서울지역으로 임차(전세)버스 운행 관계자에게 탑승자 명단을 제출토록 하고, 앞으로 단기 전세버스 운행 시 탑승객 명단 작성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도 함께 발령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날 긴급방역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특히 송 지사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 지역사회 추가 감염 차단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도는 지난 17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예배와 경복궁 집회, 광화문 집회 참가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20일 현재 309명에게 진단검사를 했다.
이중 4명이 확진되고, 282명이 음성, 23명이 검사 중에 있다.
한편 전북도는 오는 23일까지 행정명령을 연장해 검사를 받도록 촉구하고, 24일부터는 수도권 집회 참가 등 관련자가 미진단검사자가 확진될 경우 치료비용 전액 등 구상권 청구와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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