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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집회 참가자, '코로나19 음모론' 검사 요구도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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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집회 참가자, '코로나19 음모론' 검사 요구도 '무시'

경남 고성군, 빠른 코로나19 검사로 서울발 감염위기 벗어나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방문자와 8·15 광복절 집회를 다녀온 일부 참가자들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행정명령(코로나19 진단검사)을 무시해 일선 보건당국이 애태우고 있다.

진단검사 행정명령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하면 구상권이 청구된다.

20일 낮 현재 경남 고성군에서는 서울집회를 다녀온 65명 전원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

지난 19일 2명을 끝으로 진단검사를 마무리한 고성군은 20일 집회 참가자 전원이 음성판정을 받으면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에서 가장 먼저 벗어났다.

고성군은 집회 참가자 모두 군민의 건강을 우선해 오는 29일까지인 자가격리 조치를 잘 이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근 통영시와 거제시도 오늘 중 대다수의 집회 참가자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통영시는 72명 중 60명, 거제시는 94명 가운데 67명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기만 거제시보건소장은 “집회 참가자에 대한 적극적인 진단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검사를 끝내 시민들이 염려하는 감염병 전염 불안을 없애겠다”고 전했다.

거제시는 현재까지 약 30여명이 진단검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전화를 받지 않거나 ‘정부가 증상도 없는 집회 참석자들을 코로나19 확진자로 둔갑시키려 하고 있다’는 음모론에 미혹돼 검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져 감염병 예방을 위한 행정의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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