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청장 박승기)은 민간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및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24일부터 9월 4일까지 올해 하반기 민간시설물 관리실태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상반기에도 시설물 관리실태를 점검해 유지관리계획 지연제출, 안전점검 실시시기 경과 등 150건의 시설물안전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기관에 관련법에 따라 조치요청 한 바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해 민간시설물 관리실태 점검시 부실 관리사항이 지적되었던 10개 지자체 중 4개 지자체를 방문해 시설물안전법 대상 175개 민간시설물의 관리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상반기 다수 지적된 안전점검 적정 시기 실시여부와 설계도서 및 점검결과보고서 제출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한다.
특히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를 미이행한 경우 지자체와 합동으로 시설물 관리자를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
또 점검 후 발견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민간시설물 관리자를 관리하고 과태료 부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요청 할 계획이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20일 “앞으로도 지속적인 민간시설물 관리실태 점검을 통해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견실한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