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는 오는 9월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전액을 시비로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저출산 극복 및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소득유형별로 첫째아․둘째아 최대 50%, 셋째아 이상 최대 100%까지 지원 확대한다.
지원금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선결제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다음 달 말 제공기관에서 이용자의 개인계좌로 환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여성가족부에서 진행 중인 사업으로 부모의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간당 9890원의 이용요금이 발생하며 부모 소득에 따라 시간당 기본요금 중 15%에서 85%가 정부(국비, 도비, 시비)에서 지원되고 나머지는 본인부담금이다.
현재 밀양시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는 117가구에 아동수는 187명으로, 본인부담금 시비 지원이 확대되면 이용자가 많이 늘어나 육아와 가계 부담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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