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20일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원주시는 19일 원창묵 원주시장 주재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2·3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명령 발령을 결정했다.
대상은 8월 8일과 15일 서울 광화문·경복궁 일대 집회에 참가했거나 8월 7일 이후 서울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한 원주시민이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와 별도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병원 치료 및 방역 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서울 광화문 집회 참가자 및 사랑제일교회 방문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 이행을 알릴 예정이라며, 대상자는 진단검사와 이동경로 파악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강화된 방역수칙 이행 및 점검을 통해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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