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는 코로나19 지속 확산에 따라 올해 계량기(상거래용 10t 미만의 저울) 정기검사 의무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재검정 대상을 제외한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는 시·도지사가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난 3일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2020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의무를 면제하는 안건이 의결됨에 따라 시도 이같이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저울 사용자 및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의결 안건에 대해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올해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를 면제한다”고 말했다.
시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향후 지속적인 수시점검과 계도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일자리경제과 에너지자원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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