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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광복절 서울집회 참석자 94명 검사 불응 땐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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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광복절 서울집회 참석자 94명 검사 불응 땐 ‘형사고발’

경남도 긴급행정명령 따라 18일 긴급회의 열고 대책 논의

변광용 거제시장이 18일 긴급회의를 열고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집회에 참석한 거제시민이 긴급행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형사고발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거제시는 지난 17일 시 통합 관제센터 CCTV를 확인해 광화문집회 참석을 위한 버스 3대가 서울로 향한 사실을 파악했다. 탑승자는 총 94명이다.

거제시는 긴급회의를 통해 지난 15일 광복절 서울집회 참석자가 행정당국의 검사와 정보제공 요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묻는 후속 대책을 마련했다.

▲긴급대책회의. ⓒ거제시

시는 2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지난 8일 경복궁 인근과 광복절인 15일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 다수 참석해 감염 확산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변광용 시장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시민 모두가 오랫동안 노력해 온 상황에서 일부의 부주의로 인한 지역감염은 절대 안될 일”이라며 “코로나 확산의 심각성을 다시한 번 인식하고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변 시장은 지난 17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8월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거제에서 버스 3대가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솔 책임자 및 버스 계약자 추적, 집회 참석자 명단 요구, 재난문자를 통한 신속한 검사 촉구 등을 하고 있지만,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비협조와 정보 미제공 등으로 혹여 확진 등이 나타난다면 모든 법적, 행정적 책임을 엄격히 묻겠다"고 밝힌바 있다

경남도는 서울 성북사랑제일교회 예배와 경복궁역‧광복절 집회 참석자에 대해 진단검사 의무화를 위한 '긴급행정명령'을 17일 오후 6시를 기해 발동했다.

행정명령에 따른 진단검사 대상은 8월 7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8일 경복궁역 인근 집회, 15일 광복절 집회 방문‧참석자들이다.

거제시는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고발하고, 확진자가 생기면 구상권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거제에선 모두 19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지난 5월 15일 이후 지역 감염은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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