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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란 와중에…손혜원 '목포 투기' 징역 1년6월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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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란 와중에…손혜원 '목포 투기' 징역 1년6월 유죄 판결

법원, 孫에 실형 선고…법정구속은 면해

전남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이 개발 계획 대상 부동산을 차명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2일 오후 열린 손 전 의원 등에 대한 선고심에서 그의 부동산실명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이같은 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손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전 보좌관 A씨에게는 징역 1년이, 손 전 의원에게 해당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혐의를 받은 청소년쉼터 운영자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받은 손 전 의원과 A 전 보좌관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였다.

법원은 손 전 의원에 대해 "직무상 엄격한 도덕성·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해 명의신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점"을 지적하며 "공직자 신뢰를 크게 훼손했고,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전의 여지를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 전 의원 측에 유리한 양형 사유로는 "목포시 근대문화 유산을 활용할 순수한 목적과 함께 시가 상승이 동기로 작용해 이 사건 범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에 따라 목포시 근대문화 활용은 도외시하고 경제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 범죄 경력이 없는 점이 고려됐다고 법원은 밝혔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조카 손모 씨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한 적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가 계약 체결 등 매매 과정을 주도했고 결과적으로 자신이 실권리자임을 유지한 채 매수인 명의만 형식적으로 변경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판단의 근거로 △매매 대금과 취·등록세, 중개수수료 등 매입 비용 전체를 손 전 의원이 부담했고 △사들인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비용도 손 전 의원이 부담했으며 △'창성장' 운영도 그가 주도했고 조카는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법원은 또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유죄 판결했다. 손 전 의원 측은 공판 과정에서 목포시의 '도시재생전략기획' 등 자료는 연구용역 직후 언론에 보도됐고 이후 공청회를 거치며 일반에 공개돼 비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계획안이 공개될 경우 시가 상승을 유발하고 건물 매입 등에서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목포시가 해당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점 △공청회 때에는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던 점 등으로 보아 해당 문서는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법원은 손 전 의원 등이 부동산을 취득할 무렵 국회의원으로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점, 그가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발생한 가격 상승으로 이익을 얻은 점 등을 근거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부동산에 대해 몰수를 명령했다.

다만 법원은 국토교통부가 목포시 관련 도시재생 뉴딜 계획을 발표한 2017년 12월 14일 이후 매매가 이뤄진 부동산에 관련해서는 '이미 국토부가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비밀성이 상실됐다'고 보고 해당 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손 전 의원은 1심 판결 직후 SNS에 쓴 글에서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 판결을 납득하기는 어렵다"며 "아직 진실을 밝힐 항소심 등 사법적 절차가 남아 있다. 변호인과 상의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일들은 계속해 나가겠다"고 불복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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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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