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이 ‘나눔의 집’ 조사결과를 발표하자 일본군 ‘위안부’ 활동가와 연구자 단체가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활동가들은 12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무엇보다 ‘나눔의 집’에서 생활해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과 인권과 평온한 삶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참으로 충격적인 사태를 접했다” 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규칙을 어기는 비정상은 타파해야 한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신념에 깊이 공감한다"는 말로 경기도의 조사결과에 신뢰를 보냈다.
활동가들은 ‘나눔의 집’에서 생활해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한시라도 빨리 존엄하고도 평온한 생활 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촉구했다.
‘나눔의 집’은 심각한 반인도적 범죄 피해자인 할머니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남은 여생을 평안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1992년 대한불교조계종 인권위원회 등 불교계의 노력과 시민들의 후원 및 참여를 통해 마련된 시설이다.
지난 3월 ‘나눔의 집’ 직원들의 내부 고발로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자 경기도가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조사를 벌여왔다.
11일 경기도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나눔의 집’ 운영법인과 시설의 조직과 운영이 뒤섞여 있고 법인 이사회의 의결과정에 부당행위가 있는 등, 조직과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을 위해 모금한 후원금은 최근 5년간만으로 88억 원에 이르는데도 그 대부분이 피해자들의 생활과 복지 및 증언활동 지원을 위해 사용되지 않은 채 법인의 재산취득 등 모금 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유용됐다고 발표했다.
또한 국가지정기록물을 포함한 피해자들의 생활과 투쟁의 역사를 담은 기록물들은 적절하게 보존・관리되기는커녕 오히려 방치됐으며 무엇보다 초고령이고 일부는 와상상태인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의료 인력과 설비가 제공되지 않는 등 2018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양로시설로서도 C등급 전국 하위 25%에 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군 위안부 활동가와 단체들은 "심지어 피해자들의 자유로운 외출과 이동이 제한되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까지 있었다는 발표 내용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활동가들은 경기도는 ‘나눔의 집’에서 생활 중인 피해자들의 존엄하고 평온한 생활을 확보하고, 피해자들의 역사 기록을 소중하게 보존・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해 줄 것과 ‘나눔의 집’ 관계자에 대해 해임명령 또는 직무집행정지명령을 내려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나눔의 집’ 운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경기도는 관련 전문가 등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새로운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 위탁 등을 포함한 ‘나눔의 집’ 사태에 대한 대책을 결정하게 하고 그 결정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하며 수사기관은 ‘나눔의 집’ 관련자들의 위법행위를 엄정하게 수사하여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위의 모든 과정에서 내부 고발을 한 ‘나눔의 집’ 직원들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입장문 발표에는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연구회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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