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를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조 구청장은 "정부가 실수요자에게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우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이같은 주장을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조 구청장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1가구 1주택 실소유자들의 세부담을 완화할 것이라 밝힌 데 대해 "서초구는 9억 원 이하의 1가구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절반 인하를 단행하기로 하고 발표 카운트에 들어간 상태"라며 "총리는 시세 5억~6억 원의 저가 아파트를 감면 대상으로 삼았지만 서초구는 종부세 대상이 되는 9억 원(공시가)이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재산세 인하 추진 배경에 대해 조 구청장은 "급격한 세 부담 증가로 구민들의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 구청장은 "은퇴자인데 재산세가 너무 올라 납부할 여력이 없다는 하소연 등 주민들의 재산세 납부 관련 전화와 문자가 하루 수백 건 이상 연일 이어졌다"면서 "서초구는 공동주택이 90% 이상을 차지하는데 공시가격이 최근 3년간 60% 상승했고, 개별주택 공시가격도 41%상승했다. 이에 따라 3년간 서초구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납부액도 72%나 급등했다"며 재산세율 인하 뜻을 밝혔다.
조 구청장이 재산세 감면 근거로 제시한 것은 지방세법의 '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인 재산세를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올해 서초구의 아파트 공시가격은 22.56% 급등, 전국 평균 5.98%의 4배 가까이 올랐다. 이에 따라 서초구 주택 소유자들이 내야 하는 재산세도 921억원(서초구 몫 361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초구가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면 서초구 전체 주택의 50.3%가 세금 환급 혜택을 받게 된다. 공시가격 9억 원 주택은 90만 원, 6억 원은 22만 원, 3억 원은 7만 원 정도이고 총액은 60억여 원이다. 서초구는 9월 열리는 구의회에서 재산세 감면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다.
조 구청장은 정부의 1주택 실수요자들의 세금 부담 증가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전국 1주택자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자체장들이 나서 국민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고, 가처분 소득을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조 구청장의 이런 구상에는 형평성 논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조 구청장의 안대로라면 같은 가격의 집이 서초구에 있느냐, 다른 구에 있느냐에 따라서 재산세가 달라진다. 구에서 걷는 재산세가 서울시의 '공동세'로 운영된다는 점도 문제다. 서울시는 구별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해 각 구에서 거둔 재산세 중 절반을 서울시에서 받아 25개 구에 균등 분배하고 있다. 서초구가 재산세를 줄이면 서울시에서 걷는 공동세도 줄어들게 된다. '지역 격차 해소'라는 시의 정책에도 제동이 걸리는 셈이다.
50억 자산가 조 구청장...초과이익환수제 반대, 공시가격 현실화도 반대
조 구청장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부자 감세'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인한 개발 이익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다.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 일각에서는 내년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미래통합당의 후보로 거론되기도 한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6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조 구청장은 배우자와 함께 서울 서초구 주택 1채와 함께 용산구에 근린생활시설, 은평구 상가 등 부동산 3건을 보유하고 있다. 조 구청장은 이들 부동산(43억 원)을 포함해 총 50억 원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신고했다. 서울시 25개 구청장 중 상위 3위에 해당한다. 조 구청장은 지난 1월에 국토교통부를 찾아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반대한 구청장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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