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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성·충주·천안 등 7개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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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성·충주·천안 등 7개 특별재난지역 선포

文대통령, 검토 지시 사흘만에 재가…추가 조사 후 대상지역 확대 가능성

정부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부지역 7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통상 소요시간보다 절차를 단축한 신속 심사의 결과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후 3시 55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의된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밝혔다. 윤 부대변인은 "이번 선포는 '신속한 재난지역 선포와 조기 지원에 나서라'는 문 대통령의 지난 4일 지시에 따라 3일 만에 이루어졌다"고 의미를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7월 말부터 계속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 등 7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행안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 및 중앙피해합동조사를 거쳐 이루어짐에 따라 통상 2주 이상 소요되나, 이번에는 3일간의 긴급 사전 피해조사를 통해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하게 됐다"면서 "금번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히 피해조사를 실시, 대상이 되는 경우 추가로 선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지자체 자체 피해조사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이례적으로 신속한 조치가 나온 배경으로 "장기간의 극심한 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자체의 신속한 복구 및 피해수습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들며 "피해가 극심한 7개 지역을 우선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가 국고에서 추가 지원되며 △주택 및 농어업 피해 주민에게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전기·통신·가스·난방요금 및 건강보험료 감면, 국세 납세 유예 및 지방세 감면 등 각종 세금·공공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피해지역에서 수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각종 방재시설이 기후변화나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에 최대한 견딜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복구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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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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