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내년 ‘청양농산물 군수 품질 인증제’를 본격 시행하면서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 부응에 적극 나섰다.
군은 지난 4일 지역 농산물 안전성 확보와 명품화 선도를 주목적으로 서울시 등 대도시 공공급식 납품 판로를 확대하고 농가 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청양군수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에는 군수 품질인증 관리위원회 구성, 품질인증 사용과 사후관리 기준마련 등을 담고 있다.
군은 조례를 근거로 타 지역과 차별화된 청양 만의 5단계 15개 실천과제를 중점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군수 품질인증 농산물은 ▲1단계 깨끗한 환경 ▲2단계 무제초제 ▲3단계 생산이력제 ▲4단계 안전성검사 ▲5단계 품질관리의 과정을 거치며 15개의 실천과제 시스템을 통해 안전성과 우수성을 점검해 생산부터 유통까지의 문제가 없는 경우 대내외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로 인증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5개 실천과제는 유전자변형 농산물 미사용(Non-GMO), 부직포 사용, 리콜의무제도, 320종 잔류농약 검사 등으로 우수 농산물 관리기준(GAP)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군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면서 단계적으로 각 농가의 친환경 인증을 유도하여 서울시 공공급식, 직매장 등 판로 확대에 집중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김선식 농촌공동체과장은 “군수 품질인증제 시행으로 기획생산농가 조직이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를 기반으로 한 ‘푸드플랜 일번지청양’으로 한단계 더 도약할 것”이라며 “오는 26일 임시 개장하는 ‘청양먹거리 직매장(유성점)’을 비롯한 대도시 직매장 운영, 대도시 공공급식 등 판로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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