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이 초등학교 정문 앞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8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
군은 지난달 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계도기간을 운영해 왔으며, 이달 3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 등 일반구역에서 적발되는 차량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2배를 부과한다.
군은 어린이보호구역이 주정차 금지구역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운전자의 시인성 확보를 위해 불법 주정차가 많은 주요 초등학교 가로등에 배너를 설치하고 경계석에 노란색으로 도색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주정차 질서 캠페인 실시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군은 관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금지 표지판을 추가 설치하였으며, 올해 안에 어린이보호구역 18개소에 무인 교통단속장비 및 7개소에 신호기를 설치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할 계획이며,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단속 구간은 부여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협조하여주시고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군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자발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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