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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지역 업체 보호·용역 참여 확대한다

세종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평가 적정성 확보 등 기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지역의 업체 보호를 강화하고 용역 참여확대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예규)’을 30일 자로 개정·고시했다.

이번에 개정된 예규는 지역 내 업체의 계약률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기술·학술용역을 제외한 5000만 원 이상 모든 용역 발주 시 해당된다.

개정된 예규에는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한도 1점 상향 조정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신인도 평가 배점 0.5점 상향 조정 ▲사회적 경제기업 가점 부여 대상 확대와 배점 상향 조정 등을 담고 있다.

특히 폐기물처리용역 업체 근로자의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해 낙찰하한율을 종전 80.495%에서 87.745%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생활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를 위해 입찰금액 규모 기준 40억 원 설정, 실적 심사 기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지역업체 참여비율, 근로조건 이행계획 적정성 평가를 도입했다.

시는 이번 예규 개정을 통해 심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평가의 적정성을 확보하게 됐으며 지역 업체의 용역 참여 확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천흥빈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예규 개정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기업의 공공발주 시장 진입을 적극 지원하는 등 시민 감동의 계약행정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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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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