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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도…"총장 권한 분산하자며 장관 권한 강화? 생뚱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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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도…"총장 권한 분산하자며 장관 권한 강화? 생뚱맞다"

"법무검찰개혁위 안은 권력분산 취지 역행…공수처에 집중하라"

대표적인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수사지휘권 제도 개혁에 대해 "생뚱맞고 권한 분산이라는 취지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28일 논평에서 "권고안은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자면서 법무장관에게 구체적 수사에 대한 지휘권까지 부여하고 인사권까지 강화하자는 제안"이라며 이같이 혹평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나눠 고등검찰청장에게 부여하자는 제안은 여러모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총장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총장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고검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넘기자는 제안을 하면서, 다시 법무장관에게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까지 주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게다가 현재의 고등검찰청은 별다른 역할 없이 검찰의 위계만 강화하고 있어 폐지해야 할 기관"이라며 "고검장은 추천위원회나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아 독립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권고안은 검찰총장이 검찰 인사에 관여할 여지도 대폭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검찰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인사동의권을 주는 등의 권한 강화 없이 사실상 검찰총장을 배제하겠다는 것은 법무장관의 검찰 인사권을 현행보다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검찰의 독립성 훼손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권고안이 나온 것은 소모적인 정쟁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며 "현재 시점에서 제도화된 검찰권력에 대한 견제방안은 공수처 설치이고, (지금은) 공수처 설치에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전날 발표한 제21차 권고안에서 "권력 분립의 원칙에 맞게 검찰총장에 집중된 권한을 나눠야 한다"며 "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각 고검장에게 이를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명시한 검찰청법 12조의 개정도 권고, "대검은 형사·사법행정을 감독하는 부서 등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혁위는 법무장관이 검찰 인사와 관련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도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장관은 대통령에게 검사 인사를 제청하면서 검찰인사위의 의견만을 듣고, 검찰총장은 검찰인사위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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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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