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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여객 대표 횡령 '의혹' 제기

직원·시민연대, "회사를 사유화해 개인 금고처럼 사용했다…사측, "법적 절차를 통해 규명 할 것"

▲보성여객 김기성 실장이 28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회사 대표의 자금 횡령의혹을 제기했다. ⓒ프레시안(이숙종)

충남 천안 3대 버스업체 중 하나인 보성여객(주) 대표가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보성여객 직원들과 천안시내버스 공영제를 위한 시민연대는 28일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직원들이 조종윤 대표의 불법 행위를 알고도 보복과 불이익을 당할까봐 두려워 말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측의 부정부패를 바로 잡아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내부고발자인 보성여객 김기성 기획실장에 따르면 조 대표는 지난 2014년 회사 자금 횡령 및 보조금 편취한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 실장과 일부 직원들은 조 대표가 형을 확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5월4일부터 2018년 2월26일까지 개인변호사 선임비용 7000만 원, 세무조사로 추징당한 개인 세금 7000만 원 등 약 3억 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며 지난 21일 조 대표를 고소했다.

김 실장은 "조 대표는 형사처벌을 비웃듯 이후에도 보성여객을 사유화해 개인 금고처럼 사용했다"며 "당시 재판에서 조 대표는 횡령한 금액 1억 5700만 원을 변제했다. 하지만 이후 주주들을 협박한 뒤 전원 동의한다는 서명을 받아내 다시 횡령해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 마음대로 사용했던 기밀비를 시청 등의 회계감사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본인의 급여를 82% 인상했다"며 "천안시가 주52시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급여 감소 손실 보전과 운전사 승무복 지원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했으나 근로수당도 승무복도 지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검찰은 사측의 부정부패가 선의로 포장되는 것을 바로잡고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해달라"며 "시는 연간 예산을 세워 보조금을 지급하는 현행 방식이 아닌 매월 전 노선별 수입금을 반영해 월지급액을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보성여객 측은 "일부 직원들의 주장에는 허위사실이 포함 돼 있어 법적 절차를 통해 규명 할 것"이라며 반박했다.

보성여객 관계자는 "1억 5700만 원을 다시 가져갔다고 하는 부분은 주주들의 100% 동의를 받은 것"이라며 "우리회사는 외부회계 감사 대상사업체로 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금감원에 공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기업이 이윤추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보조금의 개념은 회사가 학생한테 920원 받고, 노인들 무료로 태워주는 등의 손실을 받는 것" 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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