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을 앞두고 소방 관련 직능단체을 상대로 정당 비례대표 선출 건의를 위한 서명작업에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을 산 세종소방본부장(당시 부이사관급 소방청 구급과장)이 경고처분을 받았다 .<프레시안 6월12·15·16·18·23일 보도>
28일 세종특별자치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해 11월 관련 직능단체 대표로부터 '소방전문가 21대 국회 비례대표 선출 건의'라는 문건과 함께 서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현 세종소방본부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경고조치했다.
선관위는 지난 20일 조사결과에 대해 당사자에게 이를 통보했다.
선관위 조사와 함께 소방청에서도 세종소방본부장 등 당시 본청 간부들을 대상으로 복무위반 여부에 대한 감찰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청은 아직 선관위로부터 기관 통보는 받지 않은 상태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본인에게 경고처분 통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기관통보는 아직 선관위로부터 통보받지 못했다"면서 "선관위에서 공식적으로 통보가 오면 이를 종합해 감찰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프레시안> 취재 결과 실제로 세종소방본부장은 지난해 11월 22일 공무상 출장를 낸 뒤 광주를 찾아 자신이 맡고 있는 관련 직능단체 대표로부터 '소방전문가 21대 국회 비례대표 선출 건의'라는 문건과 함께 서명을 받은 것이 확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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