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는 2018. 6. 22. '적십자사 입찰 논란 눈덩이...재입찰도 유찰'이라는 제목으로, ① 본사가 제보를 받아 취재에 나서자 적십자사가 면역검사시스템 구매 입찰을 유찰시켰고, ②적십자사가 서류적격 판정을 받을 수 없는 특정업체(N사)에 대하여 서류 제출기한을 임의로 연장해주는 특혜를 주었으며, ③적십자사가 LG화학의 경우 과거 인증을 받았다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서류평가에서 통과시키고, 피씨엘의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해 필수 서류라며 고발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①적십자사의 면역검사시스템 구매 입찰은 개찰결과 규격평가 부적격 및 예정가격 초과 사유로 유찰되었을 뿐 본사의 취재와는 관련이 없고, ②적십자사가 서류적격 판정을 받을 수 없는 특정업체(N사)에 서류 제출기한을 연장해주는 특혜를 준 사실이 없으며, ③LG화학은 위 입찰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서류를 공인된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서류평가에서 통과하였으나, 피씨엘은 위조한 서류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고발되었으므로, 적십자사가 동일한 사안에서 피씨엘에게 불이익을 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져 해당 기사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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