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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민간임대분양 계약금 미반환 "삼부 이름만 믿고 계약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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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민간임대분양 계약금 미반환 "삼부 이름만 믿고 계약했는데"

삼부토건 "분양대행사 금강다이렉트로 계약금 납부, 당사 책임없다"

▲천안 신방동 삼부토건 분양홍보관 현장 ⓒ프레시안(이숙종)

지난 2018년 민간임대분양사업을 추진했던 삼부토건(주)이 사업 취소에도 불구하고 임대분양계약자들의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 논란이 되고있다.

22일 민간임대분양 계약피해자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2018년부터 추진해 온 민간임대분양을 포기하고 지난 6월 일반분양으로 변경해 천안시 분양승인을 받았으나 이 과정에서 기존 민간임대분양 계약자들은 계약금을 돌려받지도 못했는데 일반분양으로 전환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간임대분양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는 약 100여 명이며 피해 계약금은 1인당 약 1200~1300만 원선으로 총 10억여 원에 달한다.

대책위는 삼부토건을 상대로 지난달 아파트 계약금 반환요청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삼부토건은 "당사는 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삼부토건은 당시 계약자들이 분양 대행사인 금강다이렉트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했고, 삼부토건에서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 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피해계약자들은 삼부토건의 이 같은 답변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주장했다.

계약 피해자 A씨는 "삼부토건 이름을 걸고 한 삼부르네상스 임대사업이 중단이 됐는데 삼부토건에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이 말이 안된다"며 "삼부토건이 계약한 분양대행사 관리 소홀의 책임이 있다. 우리가 아파트 임대 계약을 할 때는 삼부토건을 보고 계약을 했지, 금강다이렉트라는 분양대행사를 보고 계약을 했겠는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핑계를 대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공사가 무산됐는데도 계약금 반환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지난달 삼부토건은 임대분양에서 일반분양으로 변경해 천안시에 승인 신청을 했다"며 "신방삼부르네상스를 임대한다고 해서 1300만원을 입금했다. 피해자는 대부분 어려운 형편의 서민들인데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천안시가 중재에 나서 달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난 10일 삼부토건이 계약금 반환의 책임이 없다는 입장에 반발하며 계약금 반환 요청에 대한 두 번째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삼부토건은 지난 17일 대책위에 2차 답변서를 보내면서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대책위가 협동조합원 모집계약 과정에서 모집 대행사인 금강다이렉트로부터 납입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음으로 이와 관련해 당사는 정확한 현황파악을 하겠다"며 "현황파악을 위해 금강다이렉트 통장 입금내역 사본과 협동조합가입계약서 사본, 기타 계약시 작성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또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천안시는 현재 삼부토건, 대행사인 금강다이렉트와 계약금 반환을 두고 조율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분양 대행사에 계약금을 입금했던 계약 피해자들은 분양대행사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에 따른 고소장을 접수하고 현재 검찰에 송치 중인 상태다. 대책위는 오는 24일 천안 신방동 삼부르네상스 분양홍보관 앞에서 계약금 반환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대책위는 "피해자들의 고통이 심각하다. 삼부토건을 믿고 계약한 만큼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삼부르네상스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분양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로 금강다이렉트와 임차인모집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5월 민간임대아파트 임차자모집 대행을 위탁한 기간에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책임감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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