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7월부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대상자를 상시 모집 중이다. 신청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무주택 부부로서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혼인신고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다.
최대 2억원 이내 전세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연소득에 따라 최대 연3%까지 소득구간별로 차등지원하며, 최대 6년까지 지원한다. 협약은행(농협중앙회, 대구은행)에서 대출상담 후 주거복지시스템(http://www.gbhome.kr)을 통해 신청하면 시에서 신청 자격 확인 후 추천서를 발급 받아 협약은행에 대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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