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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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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대상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경북 포항시는 7월부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대상자를 상시 모집 중이다. 신청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무주택 부부로서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혼인신고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다.

최대 2억원 이내 전세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연소득에 따라 최대 연3%까지 소득구간별로 차등지원하며, 최대 6년까지 지원한다. 협약은행(농협중앙회, 대구은행)에서 대출상담 후 주거복지시스템(http://www.gbhome.kr)을 통해 신청하면 시에서 신청 자격 확인 후 추천서를 발급 받아 협약은행에 대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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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권

대구경북취재본부 최일권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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