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자가격리 “난 몰라” 마스크 착용 권유 ‘운전자 폭행’ 잇따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자가격리 “난 몰라” 마스크 착용 권유 ‘운전자 폭행’ 잇따라

경남, 위반 외출 14명·대중교통 운전자 때린 3명 적발…경찰 “엄정수사 처벌”

경남지역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과 마스크 미착용과 관련한 대중교통 운전자 폭행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자가격리 위반자와 폭력행위 피의자들에 대해 사법처리 등 엄정 대응에 나서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14명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11명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며 3명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또 지난 5월 26일부터 시행된 대중교통 이용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이후 버스 운전자 등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3명을 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남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과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에 따른 운전자 폭행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경찰이 강력 대응에 나섰다. 사진은 이미지 합성. ⓒ프레시안(김병찬)

자가격리 위반자 14명은 주거지 주변을 산책하거나 식당과 편의점·병원 방문, 업무 관련 사업장 방문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창원에서는 지난 6월 2일 자가격리 중인 50대 남성이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은행을 방문했고, 같은 달 4일 함양에서는 50대 여성 2명이 병원 진료를 위해 동네 의원을 방문했다가 관계당국에 적발됐다. 또 18일에는 생활비 부족으로 인력소개소를 방문해 소개 받은 지역으로 이동한 50대 남성이 적발되기도 했다.

마스크 미착용 관련 대중교통 운전자 폭행 사건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6월 16일 창원에서는 60대 남성이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버스 운전자의 얼굴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고, 24일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택시에 승차하려던 50대 남성이 택시 운전자의 얼굴을 가격하기도 했다. 이달 2일 김해에서는 역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택시 승차를 거부당한 50대 남성이 택시 운전자의 가슴 등을 수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모두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수도권과 광주 등지에서 방문판매 모임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해외 입국자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자가격리 위반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건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자가격리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감염병 확산 차단과 재방방지를 위해 신속한 소재지 수사와 사법처리를 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승차하라는 요구나 미착용 때 승차를 거부당하는 것에 반발해 운전자를 폭행한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엄정대응 방침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를 벌이고 있다.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위반하고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운전자 폭행’ 조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남경찰청은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보건당국의 격리조치를 위반하거나 대중교통 운전자 등을 폭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국민 안전 보호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