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소유 및 임대차 정보 등을 기록·관리하는 공적장부인 농지원부에 대한 일제정비가 추진된다.
원주시에 따르면 농지원부가 소유권 변동사항과 현재 농작물 경작현황 등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오는 2022년까지 3단계로 나눠 정비를 실시한다.
농지 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멀리 떨어져 있거나 가깝더라도 중고령자가 소유한 경우 등 정비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지원부부터 우선 진행할 계획이다.
1단계(2020년)는 관외 농지 소유자 및 관내 소유자 중 고령농(80세 이상), 2단계(2021년)는 65~79세 사이의 관내 농지 소유자, 마지막 3단계(2022년)는 65세 미만 관내 농지 소유자의 농지원부를 대상으로 정비를 하게 된다.
특히, 토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다른 정책DB와 비교분석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해 농지의 소유와 임대차 정보를 중점적으로 현행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비 과정에서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작성 대상자의 경영체 등록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 소명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 안내와 함께 농지이용 실태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10일 “농지 소유 및 임대차 질서 확립은 물론 공익 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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