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이 세 아이 이상 출산한 다자녀가구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치료 진료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충남도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셋째아이 이상 산모이며, 이들이 도내 의료기관에서 산후치료와 관련한 급여·비급여(초음파, 한약 첩약) 진료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충남 외에 타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거나 산후조리원비, 미용 등 산후회복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를 소진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충남도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주민등록 등·초본,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소진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진료확인서 등을 갖춰 출산 후 6개월 이내 청양의료원에 제출하면 된다.
청양의료원 관계자는 “세 자녀 이상 출산한 다자녀 산모의 건강관리를 지원해 가계 부담을 줄이고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