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국‧공립대학 조교도 노조 만들수 있을까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국‧공립대학 조교도 노조 만들수 있을까

김주영 의원, 조교도 노조 설립과 가입 허용하는 법안 발의

전국 국‧공립대학에서 일하는 조교에게도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 조교 직군은 노동조합 설립이 불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국·공립대학 조교의 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한 바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공립대학 조교의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을 허용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발의된 법안을 보면, '특정직공무원 중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해당하는 외무행정·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으로 한정된 현행 노조 가입 범위에 '조교인 교육공무원'을 추가했다.

김주영 의원은 "국·공립대학 조교는 대부분 기간제 노동자에 준하는 업무를 하는 데다 해마다 재임용 심사를 받는 등, 을 중의 을"이라며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상시적인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국·공립대 조교는 특정직공무원으로서 공무원노조법을 적용받아 노조 설립 및 가입이 불가능한 반면, 교원 신분인 교수는 교원노조법을 적용 받는다"며 "업무상 지휘·감독관계인 교수도, 비슷한 업무를 하는 교직원도, 심지어 사립대에서 일하는 조교도 모두 노조를 만들 수 있는데 오직 국·공립대 조교만 노조를 만들 수 없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전국의 국·공립대학 조교는 3500여 명에 달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