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현직 남녀 동료 의원 사이에 벌어진 '불륜 사태'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제명이 결정된 여성 의원이 이의를 제기했다.
7일 민주당 전북도당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당 윤리심판원이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을 결정한 것과 관련, 해당 여성 의원이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이의신청은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제출했다.
여성 의원은 이의신청 제출과 함께 도당에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성 의원은 "불륜을 저지른 일이 없고, 한쪽의 일방적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피력했다는 것이 도당의 설명이다.
이의신청을 접수한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조만간 여성의원의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해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전북도당은 중앙당의 직권조사 명령을 받아 지난달 여성 의원을 상대로 사실 여부를 위한 조사를 벌인 바 있다.
한편 여성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밝힌 남성 의원은 지난달 12일 기자회견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윤리심판원 회부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김제시의회 윤리특위에서는 제명의 결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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