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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돌고래 서핑보드처럼 타고 놀게 하고 돈 받는다?

"돌고래 체험 동물학대 '거제씨월드' 폐쇄 해야"

거제통영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와 동물권행동 카라 등 1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거제씨월드를 동물 학대 시설로 규정하고 시설 폐쇄를 촉구했다.

거제씨월드는 체험 프로그램이라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흰 돌고래 벨루가 등에 태워 흡사 돌고래를 서핑보드와 같은 오락거리로 만들었다는 시민사회단체의 비난을 받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3일 오후 1시 거제시의회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에 수십에서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해양생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좁은 수족관에 가두고 몸에 올라타는 야만적인 학대를 통해 이윤을 착취하고 있다"며 거제씨월드의 폐쇄를 요구했다.

▲시민사회단체가 거제씨월드를 동물학대 시설로 규정하고 폐쇄를 촉구하고 있다. ⓒ프레시안(서용찬)

이들은 "동물 학대의 윤리적 문제와 인수공통전염의 위험을 고려하지 않은 상업적 행위에 분노한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의 청원에도 거제씨월드는 교감체험이라며 체험행사를 중단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반생명적 동물학대 수족관이라고 비난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동물학대 일삼는 거제씨월드 폐쇄와 보유동물에 대한 안전한 보호 및 방류대책 수립, 동물에게 고통을 주고 인수공통전염병 감염위험을 높이는 동물체험 즉각 중단,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거제시의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촉구했다.

‘멸종위기 돌고래를 서핑보드처럼 타고 놀게 하고 돈을 받는 행위, 과연 대한민국은 선진국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지난달 18일부터 시작된 국민청원에는 4만50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지난달 26일 광화문에서 벨루가와 돌고래를 서핑보드와 같은 오락거리로 만든 거제씨월드를 규탄하며 폐쇄를 촉구한 바 있다.

거제 지세포에 사업장을 둔 거제씨월드는 동물학대 논란이 일자 "동물보호법 제3조 동물보호의 기본원칙과 제8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의 조항들을 철저히 지키며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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