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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국사산업단지 개발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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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국사산업단지 개발 '청신호'

청주시 새 사업시행자 지정…대흥종합건설·호반건설 등 시공사 참여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었던 충북 청주시 청주 국사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선정함에 따라 사업추진에 활기를 띠게 됐다.

30일 청주시에 따르면 흥덕구 옥산면 국사리 일원에 총 면적 95만 6229㎡ 규모로 조성 예정인 국사일반산업단지는 지난 2017년 민간개발 방식으로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민간사업시행자가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2년 넘게 사업이 지연되다 올해 1월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됐다.

청주시는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공모를 추진했지만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에 불복한 전 사업시행자가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중단됐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6월 30일 사업기간이 만료되면 주민과 토지주들의 심각한 재산피해 등 지역사회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난관에 봉착한 이 사업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청주시는 2차 사업시행자 공모를 추진했고, 1개 업체가 신청함에 따라 이 업체를 예비사업시행자로 선정하고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새로운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청주 국사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고시했다.

국사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될 새로운 사업시행자는 ‘청주국사일반산업단지㈜’로, 충북 지역 업체인 ㈜대흥종합건설과 도급순위 10위의 ㈜호반건설 ㈜호반산업이 시공사로 참여했다.

또 교보증권㈜이 금융사로서 자금 조달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사업기간은 2021년 6월까지 1년 연장해 이 기간 내에 산업단지 편입 토지의 50% 이상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했고, 초기 자본금의 확보 목적으로 예치토록 한 60억 원에 대해서는 국사산업단지 개발사업 외에 다른 사업에 쓸 수 없도록 질권을 설정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 승인했다.

청주시는 “국사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오랜 기간 지연돼 토지주 및 지역주민들께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지역 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만큼, 사업시행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 국사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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