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가 농촌협약 시범사업 대상지역에 선정됐다.
이 사업으로 밀양시는 내년부터 5년간 최대 국비 300억원과 각 사업 지원 비율에 따른 지방비를 지원받게 된다.
‘농촌협약’은 정부가 농촌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중장기적인 개발계획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밀양시는 농촌협약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생활권 분석과 각 생활권의 현황진단, 농촌협약 투자전략 및 정책과제 설정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선정됐다.
농촌협약은 시․군 주도로 농촌생활권에 대한 발전 방향을 수립하면, 농림축산식품부와 시․군이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투자해 ‘365 생활권 조성’ 등 공통의 농촌정책 목표를 달성하도록 설계된 제도다.
이번에 선정된 시범도입은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 5월 농촌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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