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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야생곰 웅담 불법 유입·유통 다국적 조직원 6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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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야생곰 웅담 불법 유입·유통 다국적 조직원 6명 검거

창원해경 “밀반입과 운송, 알선 등 역할 나눠 판매”…해외체류 1명 지명수배

야생 곰의 쓸개인 웅담을 러시아에서 밀반입해 불법 유통한 다국적 외국인 조직이 검거됐다.

창원해양경찰서는 아시아흑곰 웅담 5,000만 원어치를 밀반입해 비밀리에 유통한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중국인 조직 6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밀반입과 운송, 알선 등 개인별로 역할을 나눠 국내에 유통해왔으며, 밀반입을 주도한 A 씨 등 2명은 수차례에 걸쳐 웅담을 소량으로 몰래 들여와 유통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조직원 B 씨 등 3명은 SNS 무전기 기능을 이용해 판매를 하고 수사기관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밀반입 웅담 수량은 10개이다. 국내에서 개당 500만 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코로나19 관련 야생생물 검색이 강화되고 출입국이 통제되자 밀반입이 어렵게 되자 이미 국내에 들여온 것만 판매됐다.

▲창원해경이 야생곰 웅담 불법 유입 유통 다국적 조직으로부터 압수한 웅담. ⓒ창원해경

웅담은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의해 보호종으로 지정돼 있는 곰의 쓸개를 채취해 가공한 고가의 한약재로서 러시아 등 국가에서는 일정기간 합법적으로 사냥을 통해 채취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적발 사례처럼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밀반입되는 경우는 대부분 밀렵을 통해 채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웅담의 국제거래는 엄격하게 제한돼 있어 반출국과 반입국의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한다.

창원해경은 “해외에 체류 중인 조직원 1명은 지명수배를 통해 입국 때 검거해 추가 수사를 할 예정”이라며 “관세청과 검역소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검역체계를 거치지 않은 야생생물 밀반입 범죄 단속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률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비롯해 가공품을 반출 또는 반입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과 가공품을 유통한 경우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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