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인한 피해업소에 휴업보상금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은 2020년 5월 11일 오후 6시부터 5월 24일 밤 12시까지 이며, 대상업소는 유흥주점 201개소, 콜라텍 15개소 등 유흥시설 216곳이다.
지원기준은 청주 소재 사업자로 등록돼 있고 신청일 현재 등록이 유지되고 있는 업소이며,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한 업소에 한해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업소별 50만 원이며, 지원 절차는 대상자가 휴업보상금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심사과정을 거쳐 지급을 한다.
휴업보상금 신청기간은 오는 24일부터 7월22일 오후 6시까지 이며,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통장 사본 등을 가지고 각 구청 환경위생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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