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다음 주 초 포항시를 상대로 특정감사를 실시 할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특정감사는 특별히 어떠한 부분에 대한 감사로 회계감사로 일컬어 진다.
이날 경북도에 따르면 그동안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실여부 확인을 가리기 위해 다음 주 중 포항시를 상대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 감사기간은 2~3일 동안 이뤄질 전망이며 사업대상은 3~4건으로 각종 비리의혹이 있는 사안이다.
특히 이번 특정감사에는 <프레시안>이 단독보도한 ‘포항시의원 배우자 회사 수의계약 물의’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시의원 배우자 회사는 2015년 부터 최근까지 5년간 250건, 8억원대의 수의계약을 따냈다. 포항시 관계자는 19일 통화에서 “경북도의 특정감사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광역시 북구의회는 지난 18일, 배우자 명의 업체를 통해 구청으로부터 수의계약을 따낸 백모 의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같은 날 윤리심판원을 열고 백모 의원을 최고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다. 백 의원은 배우자 명의 업체로 11건, 총 6700만원 상당의 북구청 수의계약을 따낸 사실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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