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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전,현직 시⋅도의원 관권계약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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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전,현직 시⋅도의원 관권계약  ‘솔솔’

시⋅도의원은 선출직 공무원 신분...수의⋅관급공사 계약시 직계존비속 관계 밝혀야

경북 포항지역 출신 전⋅현직 시⋅도의원들의 '관권계약'설이 흘러나오고 있어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최근 <프레시안>의 단독보도(“포항시의원 배우자 회사 수의계약 물의”, 16일자 17일자 기사참조)가 나간 이후 포항출신 전,현직 시도의원들에 대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어 <프레시안>은 이를 근거로 팩트 첵크 중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포항시,도의원들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앞세워 포스코를 비롯해 지역 철강업체와 대학교 등을 상대로 수의계약과 입찰에 참여 하고 있다. 이들은 또 가장 친한 지인들과 측근 명의로 회사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시의원의 경우, 친동생이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운송사업을 하고 있다. 이 시의원은 또 건설토목업을 하면서 포항시와 포항철강업체등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시의원 역시 직계 존,비속 명의 회사가 포항제철소내 도장(페인트)업을 하고 있다.

특히 C도의원은 측근을 내세워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철강제품 운반업을 하고 있다. 이 밖에 몇몇의 전⋅현직 시,도의원들이 지인과 직계 존,비속 관계회사를 내세워 포항철강공단내 관련 기업체에 하도급 등을 받아 사업을 진행 중이다. 법적으로 시,도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에 해당된다.

지방계약법과 지방공무원법에는 본인 및 직계 존,비속은 관급공사 수의,입찰계약을 할 수 없다. 대기업은 물론 일반 기업체와도 수의계약과 입찰에 참여할 경우 제한을 두고 있다.

<프레시안>은 이번 포항시의원 배우자 회사가 5년 동안 250건의 수의계약을 해 온 것과 관련해, 제보받은 사실을 토대로 일일이 확인에 나서 불법여부를 가려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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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권

대구경북취재본부 최일권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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