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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농지원부 일제 정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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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농지원부 일제 정비 실시

올해 관외 거주자 농지, 고령농 소유 농지 중점 정비 예정

장성군이 오는 2022년 말까지 농지원부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현황, 소유, 이용 관계 등이 기록돼 있는 행정 자료다.

작성 대상은 1000㎡ 규모 이상의 농지(시설은 330㎡)에서 농작물이나 다년생 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 및 농업법인이다.

군은 추진 기간 동안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별로 소유 및 임대차 관계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장성군이 오는 2022년 말까지 농지원부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장성군

올해는 1단계로, 관내 농지를 경작하면서 주소지는 관외로 돼 있는 관외 거주자 농지와 지역 내 80세 이상 고령농 소유 농지를 중점적으로 정비한다.

정비 과정에서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작성 대상자의 경영체 등록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에는 오는 9~11월 시행 예정인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또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농지처분명령 등 행정처분도 내릴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농지원부는 농지 행정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자료다. 지역 내 농지 소유 임대차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기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간 장성군은 소유권 변동이나 임차 기간 만료, 중복 작성, 경작 미달 등이 발생한 농지원부에 대해 수시로 정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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