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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지원제도 한시적 완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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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지원제도 한시적 완화 시행

소득․재산기준 완화, 지원횟수 제한 폐지

경북 포항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대해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긴급지원 대상자는 코로나에 따른 실업․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일용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가구가 해당된다.

* 중위 소득 75% 이하 (단위 : 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소득기준

1,317,896

2,243,985

2,902,933

3,561,881

4,220,828

재산 기준은 1억18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이며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은 65% → 100%, 동일 위기사유도 2년 이내에 재지원이 가능하다. 이에 시는 사업비도 15억에서 102억으로 증액됐다. 다만, 금융재산 기준은 500만 원 이하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한 것으로, 특히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신청자 중 부적합자와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수급을 받은 경우에도 금융재산이 500만 원 이하로 선정기준에 맞으면 지원이 가능하므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상담·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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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권

대구경북취재본부 최일권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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