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대해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긴급지원 대상자는 코로나에 따른 실업․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일용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가구가 해당된다.
* 중위 소득 75% 이하 (단위 : 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소득기준 | 1,317,896 | 2,243,985 | 2,902,933 | 3,561,881 | 4,220,828 |
재산 기준은 1억18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이며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은 65% → 100%, 동일 위기사유도 2년 이내에 재지원이 가능하다. 이에 시는 사업비도 15억에서 102억으로 증액됐다. 다만, 금융재산 기준은 500만 원 이하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한 것으로, 특히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신청자 중 부적합자와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수급을 받은 경우에도 금융재산이 500만 원 이하로 선정기준에 맞으면 지원이 가능하므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상담·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