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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자살 아냐'...경찰은 왜 자살이라 결론 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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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자살 아냐'...경찰은 왜 자살이라 결론 냈나?

[아무도 모르는 노동자의 죽음] ③ 재판부는 '사고사' 판결, 경찰은 '자살'

2014년 4월 26일 오전 11시35분, 울산시 현대중공업 선행도장부 13번 셀장 2626호선에서 작업용 에어호스에 목이 감긴 채 난간에 매달린 노동자가 발견됐다.

목격자 없는 죽음이었다.

하청 노동자 정범식 씨였다.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자연히 그의 죽음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유가족과 동료들은 그가 '사고사'를 당했다고 했으나, 회사 측에서는 '자살'에 무게를 뒀다.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 그 죽음의 실체는 무엇일까. <프레시안>은 한 노동자의 죽음을 추적했다. 경찰 보고서와 재판부 판결문 등을 토대로 하고 증언을 수집했다. 이것은 그의 죽음을 추적하고 톺아보는 르포다.

그 죽음의 진실과 경찰의 '몰아가기' 수사, 그리고 '부화뇌동'하는 전문가들의 허상을 살펴보고자 한다.(편집자)

☞ 아무도 모르는 노동자의 죽음] ① 에어호스에 목 매 죽은 노동자, 진실은 무엇인가

☞[아무도 모르는 노동자의 죽음] ②우연에 우연이 겹쳐서 자살?... 그의 눈에선 그리트가 발견됐다

현대중공업 조선소 블록 내에서 샌딩공으로 일하다 죽은 정범식 씨. 아무도 그의 죽음을 목격한 이가 없었다. 고독한 죽음이었다. 사후(死後) 논란도 거셌다. 그가 자살을 했다는 측과 사고를 당했다는 측이 팽팽히 맞섰다. 재판부가 그의 죽음을 '사고사'로 결론을 내릴 때까지 이 논란은 계속됐다.

사실 정 씨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라는 점은 명확했다. 자살을 하려고 했다면 남의 작업장까지 가서, 굳이 에어호스에 목을 맸을까. 차라리 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더구나 정 씨 부인을 비롯해 직장동료 등 그와 관련된 모든 이들이 "목숨을 끊을 이유가 없다"며 그의 '자살'은 말이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자살 사고에서 죽음의 동기는 매우 중요하다. 정 씨의 죽음이 적어도 자살은 아니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 이유다. 죽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 자살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다.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의 입장은 달랐다.

"결론적으로 자살의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으나 변사자(정범식)가 스스로 목맴에 더 부합된다고 생각되며, 타살이나 사고사 혐의점 발견할 수 없어 내사종결코자 합니다." - 울산지방경찰청 내사결과보고서 중

이 사건을 수사한 울산지방경찰청은 정 씨 사망원인을 '자살'로 결론 내렸다. 죽음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사고사 관련된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게 이유였다.

부실한 수사 결과였다. 수사권을 가진 경찰에서 두 차례나 수사를 진행했으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지는 못했던 셈이다.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에도 정 씨 죽음을 둘러싼 의혹이 가라앉지 않은 이유다.

경찰의 수사보고서는 총 44페이지에 달한다. 재판부에서 판단내린 판결문과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결과물이었다. 왜 경찰은 재판부 판단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도출했을까. 44페이지에 달하는 수사보고서를 살펴 본 이유다.

이 수사보고서가 얼마나 부실하게 작성됐는지, 그리고 어떤 불순한 의도가 있었는지는 이후 기사에서 하나하나씩 살펴볼 예정이다.

▲ 정범식 씨가 매달려 있던 에어호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정 씨의 죽음을 조사한 경찰, 결과는?

경찰은 정 씨의 죽음을 '살해', '사고사', 그리고 '자살', 세 가지로 나눠서 판단했다.

우선 경찰은 정 씨가 타인에 의해 살해됐다고 보지 않았다. 경찰은 사고현장에 정 씨를 비롯해 작업자 10명이 각자 작업구역에서 샌딩 작업 중이었고, 그 외 출입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정 씨가 살해됐다고 할 증거나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비롯해 작업반장 등 동료작업자들이 정 씨를 향해 샌딩기를 분사하거나 타격을 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살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사고사' 가능성도 들여다보았다. 우선 정 씨가 작업 도중 샌딩기에서 나오는 그리트(철가루)에 다친 뒤, 추락해 목이 졸려 사망했을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샌딩기에서 뿜어 나오는 그리트에 다쳤다고 가정할 경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정 씨 신체에 심한 손상이 있어야 한다. 이는 샌딩기 관련, 실험을 한 결과, (그리트에 맞을 경우) 작업복을 통과하여 피부에 상처가 남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 씨의 상처부위(두피하출혈 등)는 그리트에 의한 손상이나 타격흔이 없는 등 전체적으로 경미한 손상만 있었다. 이에 샌딩기 그리트에 의한 손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동료작업자 중에 변사자를 향해 샌딩기를 분사하여 타격을 가한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는 등 샌딩기에 의해 손상을 입었다고 할 만한 어떠한 증거나 의심점이 없다."

고인의 몸에 샌딩기 그리트 타격흔이 없기에 그리트에 다친 뒤, 추락해 사망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이는 재판부의 판결과는 정반대의 결론이다.

추락하다 에어호스에 감길 가능성은 제로?

경찰은 정 씨가 샌딩기 리모컨 오작동 및 에어호스 훼손 등을 수리하다 의식을 잃거나 탈진상태가 되어 추락했을 가능성도 살펴보았다. 결론은 마찬가지였다. 경찰은 이를 입증할 어떠한 정황이나 증거도 찾지 못했다며 이러한 가능성을 일축했다.

경찰은 리모컨 오작동 등 수리를 위해서는 작업장 밖으로 나온 뒤, 외부 기계실 통로에서 수리해야 한다는 동료 작업자들의 공통된 진술과 정 씨 작업구간에서 발견된 샌딩기 리모컨이 'off' 상태인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리모컨 고장을 수리하려 했다면, 정 씨가 추락한 곳에서 멀리 떨어진 기계실 통로에서 정 씨가 발견돼야 했다는 논리다.

경찰은 정 씨의 목에 에어호스가 세 차례 감긴 것을 두고도 추락을 하다 감길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즉, 사고로 추락할 경우, 에어호스가 세 차례나 목에 감길 수 없다는 이야기다.

"지상으로부터 4.1미터 높이에서 바닥까지 추락하는 속도는 1초 이내다. 이 시간 안에 정 씨가 회전운동을 하면서, 동시에 에어호스가 목에 3회 감기는 상황이 연이어 발생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일이 발생할 확률은 제로다."

경찰은 정 씨의 목에 감김 에어호스가 작업장 핸드레일에 매듭으로 고정돼 있는 점도 주목했다. 정 씨가 사고사로 추락했다면, 핸드레일에 걸쳐 있던 에어호스에 인위적으로 매듭이 만들어지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핸드레일에 매듭으로 에어호스를 고정했고, 그 매듭은 정 씨가 만들었다는 게 경찰 조사 결과였다.

▲ 정범식 씨 사고 현장.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타살, 사고사 혐의점 없다며 자살로 결론 낸 경찰

경찰은 타살이나 사고사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자연히 정 씨의 죽음은 '자살'로 기울어졌다. 경찰은 △ 정 씨가 자신의 작업구역이 아닌 반대편 17미터가량 떨어진 다른 작업자의 작업구간으로 갈 이유가 없는데도 그곳으로 이동해 핸드레일에 매듭으로 고정된 에어호스에 목이 세 번 감겨 매달린 채 발견된 점. △ 매듭이 인위적으로 형성된 매듭인 점. △ 매듭이 타인이 아닌 정 씨 스스로가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근거로 정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정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도 설명했다. 경찰은 정 씨가 △ 2007년~2013년 말까지 5회에 걸쳐 망상장애 및 의처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통화내역 분석 결과, 사망 전까지 의처증 증세 암시하는 문자메시지 및 카드, 보험, 통신사 등으로부터 집중적으로 미납요금 독촉을 받아오는 등 경제적, 심적 부담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 울산에 취직한 이후 휴대전화가 정지되면서 부인과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점 등을 자살 이유로 들었다.

이렇게 경찰은 재판부의 판결과는 정반대로 정 씨가 자살했다고 단정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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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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