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 갑)이 10일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을 입법 취지로 하고 있다.
홍 의원은 국회 등원 첫날부터 여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세종시에 국회의사당을 설치해줄 것을 요청하는 친전을 전달했으며 이에 공감하는 세종·대전·충청지역 민주당 의원 20명 등 8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서명해 의미를 더했다.
홍성국 의원은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가치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디자인할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코로나 국난 극복 이후 새로운 사회적 동력이 될 것”이라며 “국회 운영위에 들어가 국회법 개정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 추후 건립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후속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원팀정신으로 하나 된 홍성국(세종갑)·강준현(세종을) 의원이 함께 협의·추진하고 있는 ‘세종3법’의 첫 번째 법안으로, 후속입법은 강준현 의원이 세종시법, 법원설치법 등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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