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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1기분 자동차세 37억 60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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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1기분 자동차세 37억 6000만 원 부과

납부기한 이달 말까지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올해 6월 1일 기준 정기분(제1기분) 자동차세 37억 6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전년도 37억 5300만 원 대비 700만 원(0.18%) 가량 소폭 증가했다. 이는 1기분 부과대상 자동차 수가 약 200대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동해시 청사 태양광 주차장. ⓒ동해시

한편,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12월 1일) 기준 동해시 관할구역에 등록·신고돼 있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과세대상은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등이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CD/ATM 등과 위택스(Wetax) 및 ARS(1899-2992)를 통해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동해시는 납세자가 고지서를 수령했으나 바쁜 일상생활로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경과해 가산금을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납기도래 전에 납부 금액과 납부 기한을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고 있다.

전병업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납부 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반드시 납부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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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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