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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위기' 몰린 이재용…삼성 "경영 위축" 여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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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위기' 몰린 이재용…삼성 "경영 위축" 여론전

입장문 내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합법…추측 보도 자제하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대상으로 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삼성전자가 7일 입장문을 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8일로 예정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두고 여론전에 나선 모양새다.

7일 삼성전자는 대언론 호소문을 내 "검찰이 어떤 결과를 내더라도 삼성은 법원과 수사심의위원회 등의 사법적 판단을 존중하겠다"면서도 "법원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 몇 가지 사안에는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은 호소문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관련 법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역시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처리됐다"고 강조했다.

즉, 검찰의 이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삼성은 아울러 '삼성 임원진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관련 사실을 직접 전달하고 보고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보도 역시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삼성은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출처 자체가 의심스러운 추측성 보도가 계속되고 있고, 그중에는 유죄 심증을 전제로 한 기사들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러한 기사들은 객관적인 사법 판단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은 "장기간에 걸친 검찰 수사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이 위축됐고, 코로나19 사태와 미중 간 무역 분쟁으로 대외적인 불확실성까지 심화됐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지금의 위기는 삼성으로서도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삼성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의 주역이 되어야 할 삼성이 오히려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삼성이 한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이재용 부회장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분식회계를 주도했다고 판단하고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이 부회장에게 적용했다.

삼성이 '검찰의 기소가 온당한지 국민이 직접 판단케 하자'는 취지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한 직후 곧바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모양새였다.

검찰은 그룹 수뇌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 과정에서 이 부회장 보유 지분율이 큰 제일모직 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 주가를 떨어뜨려 합병 비율을 인위적으로 정당화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8일 오전 10시 30분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1년간 수감생활을 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이 부회장은 2년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생활을 하게 된다. 삼성 측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도 사실상 무의미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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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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