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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질병관리 체계 강화...복지부 2차관도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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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질병관리 체계 강화...복지부 2차관도 생긴다

독립적 예산·인사권 갖게 돼...정부조직법 입법 예고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게 된다. 3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직 개편안은 지난 달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대폭 반영됐다.

질병관리청, 권역별 질병 대응센터 구축

이에 따라 신설될 질병관리청은 예산·인사·조직권을 독자적으로 갖게 된다. 감염병 관련 정책과 집행 권한도 더 강해진다.

신설될 질병관리청은 권역별로 가칭 '질병대응센터'를 갖게 된다. 해당 센터는 지역 현장 역학조사를 주도하고, 지역 단위의 상시적인 질병 조사와 분석을 수행한다. 지자체별로 나뉜 기능이 질병관리청 주도 하에 더 신속히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행안부는 지역 사회 방역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시·군·구 보건소 등 지방자치단체 기능 강화 방안과 함께 추진된다"며 일방적인 중앙 주도 방역으로 이어지지는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질본이 청으로 승격함에 따라 "감염병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향상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이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 이후에도 감염병 관련 분야에서 보건의료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능은 기존처럼 보건복지부가 계속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 관련 물품의 수출 금지 조치,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기관 손실 보상 등의 업무가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의 장기·조직·혈액 관리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게 된다. 반면 현재 보건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질병관리본부가 수행하는 질병관리와 건강증진 관련 각종 조사·연구·사업 등은 질병관리청 고유 권한이 된다.

행안부는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해 범정부 역량 결집이 필요한 위기 시에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함께 대응하는 현 체제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정부조직법이 국회에서 빨리 논의되도록 관련 입법 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는 복수차관제 도입

보건복지부도 일부 조직을 개편한다. 1개 차관 직위를 추가 신설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제1차관은 기획조정과 복지 분야를, 제2차관은 보건 분야를 각각 나눠 담당하게 된다. 크게 복지와 보건 분야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복수차관제 도입과 더불어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부문 기능을 더 보강한다. 현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한다는 게 핵심이다.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설치 필요성이 제기돼 온 조직 중 하나다.

국립감염병연구소는 감염병 감시, 치료제·백신개발과 상용화에 이르는 전 과정을 대응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더 세분화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보건 분야와 복지 분야도 나눌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제기되기도 했다.

한국의 정부조직 상 특별지방행정기관인 지방고용노동청, 지방해양항만청 등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은 부-처-청으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기획재정부, 행안부 등) 부와 (국가보훈처, 법제처 등) 처, 개별법상 중앙행정조직인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장은 장·차관 대우를 받는다. 조직도 국무총리 직속이다.

반면 청은 일반적으로 부의 산하 기관으로 분류된다. 기재부 산하에 국세청과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이 편재된 게 대표적이다. 다만 그 전문성으로 인해 청은 행정조직상 조직 운영의 독립성을 어느 정도 보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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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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