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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진호, 죄 극히 무거운데 피해자에 용서 구하지도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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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진호, 죄 극히 무거운데 피해자에 용서 구하지도 않아"

양진호 부인한 혐의 대부분 인정...특수강간도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양진호)의 범죄는 극히 무겁다고 본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하는 상황이다. 피고인에게 징역 5년형과 징역 2년형(총 7년형)을 선고한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시선은 판사의 입을 떠나지 않았다. 그간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해왔던 양 회장이다. 2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는 양 회장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하며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양 회장이 이날 선고받은 혐의는 총 8개다. △ 직원들에게 핫소스, 생마늘을 먹게 하고 머리를 빨간색으로 염색하도록 한 죄(강요죄)와 △ 직원들의 뺨을 때리고, 무릎을 꿇게 한 죄(상습폭행죄), △ 직원과 전 부인 휴대전화를 도청한 죄(정보통신망침해죄), △ 도검과 활을 소지한 죄(총포화약법), △ 닭을 도검으로 내리쳐 잔인하게 죽은 죄(동물보호법), △ 대마를 흡입한 죄(마약류관리법), △ 대학교수를 감금하고 집단폭행한 죄(공동상행, 공동감금) △ 특수강간죄 등이다.

재판부 "죄가 가볍지 않은데, 피해자에 용서받으려 하지도 않아"

재판부는 강요죄와 상습폭행 관련해서 "이 사건의 범행이 일어난 장소나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양진호)의 직장과 연관이 있다"며 "무자비하게 뺨을 때리고, 무릎을 꿇게 하고, 생마늘 등을 먹이도록 한 것은 성격상 직장 상하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피해자들은 피고인(양진호)의 보복이나 공격 성향을 두려워해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해고될까 거부를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들에게 육체적 고통보다 정신적 고통(모멸감 등)을 더 끼쳤다는 점으로 보아 그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인과 불륜을 저질렀다며 대학교수 A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를 두고도 "피고인(양진호) 동생이 검찰에 제출한 1차 진술서를 보면, 피고인 지시로 A씨를 폭행했다고 돼 있다"며 "이 진술서 내용을 믿을 만 하기에 피고인(양진호)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수강간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역시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양진호)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나, 범행당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무엇보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동기를 찾을 수 없었다"며 "피해 당시 정황도 신뢰할 만하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직원들과 전 부인 휴대전화를 도청한 혐의를 두고도 재판부는 "경영자로서 기술과 인력을 오용해서 도청 프로그램을 만들고, 피해자들의 정보를 취득·열람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알아낸 정보로 피해자(대학교수 A)를 직원들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며 모두 유죄라고 선고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은 점을 무겁게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들은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본다"며 "그렇게 가벼운 죄가 없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을 뿐더러, 합의도 없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상황"이라고 징역 7년형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집단폭행 가담한 직원들, 징역 6개월형

이날 재판에는 양 회장과 함께 대학교수 A씨를 집단폭행한 직원들의 선고도 진행됐다. 양 회장과 함께 공동폭행 및 공동감금죄로 기소된 임모 씨와 윤모 씨, 이모 씨에게 재판부는 각각 징역 6개월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직장상사(양진호)가 지시해서 (폭행을 했다) 하나, 그 죄가 가볍지 않다"며 "이들의 (폭행) 가담으로 피해자의 공포심은 더 커졌고, 피해자는 이들을 처벌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다"며 "거기에다 본인들은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선고는 양진호 회장에게 제기된 기소 사건 중 일부에 불과하다. 현재 양 회장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배임 및 횡령), 음란물 유포를 부추기고 방조한 혐의(음란물유포) 등으로 추가 기소된 상태다. 이 기소건은 아직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다.

한편, 양 회장에게 상습폭행 및 강요 등의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은 양 회장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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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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