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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인권'은 없다?..."QR코드 출입명부 도입, 감시국가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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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인권'은 없다?..."QR코드 출입명부 도입, 감시국가로 가는 길"

인권대응네트워크 "K방역이 인권 침해하는 감시 체계냐"..."비례성 원칙 넘어 헌법 훼손" 지적

방역당국의 '전자출입명부(QR코드)' 시스템 도입 계획을 두고 시민사회가 "감시국가로 진입하는 길"이라고 우려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인권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코로나19 인권대응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26일 성명을 내고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국가가 개인을 추적할 수 있다"며 "방역을 명분으로 정부가 갈수록 보다 완벽한 감시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전날(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유흥시설 등 집합 제한 명령 대상 시설을 대상으로 QR코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누가 어떠한 시설에 출입했는지 QR코드로 기록해놓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노래방, 클럽 등의 시설은 서면으로 출입자 명단과 신원을 작성했다. 그러나 이태원 클럽 사태 등으로 출입자 기록이 부정확할 경우,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감염자 동선 파악이 쉽지 않다는 점이 지적됐다. 정부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QR코드 등록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당국은 "개인들의 신원정보와 시설 출입기록을 분리해서 보관하겠다"고 밝혔지만 우려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 모양새다.

네트워크는 "시설에 출입 기록을 남겨야 하는 사람들은 감염병 환자도, 의심자도 아니"라며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집단 감염 대응을 목적으로 정부가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의무적으로 수집한다면 그것이 바로 감시국가로 진입하는 길"이라며 "사생활의 보호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우리나라 헌법과 국제규범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이라고 비판했다.

유엔 사무총장 또한 지난 1월 <COVID-19와 인권 유엔 사무총장 정책 보고서>에서 "긴급 대응 기간 동안 정당화되는 사항들이 위기 이후에도 표준화될 수 있다"며 "모든 대책은 유의미한 개인정보 보호 장치를 반영해야 하고 합법적이고 불가피하며, 균등해야 한다"고 우려를 전한 바 있다.

네트워크는 "비록 공중보건 목적으로 일정하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며 "모든 사람들의 시설 출입기록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비례성의 원칙을 훨씬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출입기록 수집시 이용자의 '동의'를 받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포함해 시설 출입기록의 의무적 보관은 법적인 근거도 없기 때문"이라며 "동의를 하지 않으면 시설에 출입할 수 없으니 동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네트워크는 "'K방역'이 기본권을 제한하고 통제와 처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희생하는 조건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네트워크는 "한국이 방역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확진자 동선 추적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검사를 시행했기 때문"이라면서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휴대전화 실명제, 일상화된 신용카드와 실명 교통카드의 사용, 곳곳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등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언제든 10분 이내에 추적될 수 있는 전자감시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공적인 방역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중요한 가치와 원칙을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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