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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학력인정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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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학력인정 첫 사례

충북교육청, 신예현 양 중학교 학력인정…고교진학도 가능

충북에서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학력인정 사업’을 통해 처음으로 중학교 졸업 학력인정을 받는 사례가 나왔다.

충북도교육청은 이 사업을 통해 신예현 양(16)이 처음으로 중학교 졸업학력 인정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초·중학교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학업중단 이전의 정규학교교육과정, 학습지원 프로그램, 온라인 교육과정, 학교 밖 학습경험(자격증 취득, 직업훈련기관 학습경험, 검정고시 과목 합격 등) 등을 제공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력 인정 평가를 통해 초·중학교 학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총 학습기간이 2년 이상, 정규 교육과정의 80%인 초등학교는 총 4692시수, 중학교는 총 2652시수를 이수해야한다.

이번에 학력 인정을 받은 신 양은 개인 사정으로 3학년 1학기까지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이후 학업을 중단했으나 봉사활동, 온라인 학습 등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해 충북에서 처음으로 중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받게 됐다.

신 양은 중학교 학력을 인정받게 됨에 따라 고등학교 진학도 가능하게 됐다.

충북교육청은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학력인정 사업’을 위해 청소년종합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해 초·중학교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학력인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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